국회 국토위, 자보법 개정안 의결... 본회의 통과 유력
건강보험과는 달리 진료비를 삭감당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자동차보험 심사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자보심의)에 진료비 재심사 청구권을 명시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 놓고 있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어 통과가 유력하다.
현행 자보법은 7월부터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비 심사를 심사평가원으로 위탁하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사만 자보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재심 청구권이 보장되는 건강보험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손해보험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송 제기에 어려움이 있는 의료기관에게는 턱없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재심 청구권 보장이 현실화 되면 오는 7월 심평원의 자보 심사 위탁을 앞두고 의료계가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 중 하나가 해결된다.
그러나 의료계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독립 심사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심평원 자보 위탁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회장 김문간)는 자동차보험 고유의 심사기준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 없이 심평원 위탁을 실시할 경우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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