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산하 평가기구 설립...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박인숙 의원, 표류중인 부실의대 방지 '탄력' 기대
의료계의 숙원이었던 부실의대 방지법이 16일 긴 산고 끝에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의대의 경우 의료인 중앙회인 의협에 설치된 평가위원회로부터 평가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지난 2011년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대와 치대, 한의대 등은 반드시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료법 제5조가 개정됐지만 교육부가 의대 평가인증기구를 지정하지 않아 절름발이 개정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료법에 따르면 2017년 2월부터는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대를 졸업한 경우에는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다. 의대 국가시험이 1월에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2018학년도 의대생들부터 적용될 규정이다.
박 의원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대의 경우 평가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한 의료법과 평가인증 기구를 의료인 중앙회로 지정하는 고등교육법이 모두 법제화가 되면서 부실의대 방지를 위한 법안이 마무리 되는 성격이 있다.
의료법이 개정된 후 3년이 지나도록 평가기구가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모든 대학평가를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라는 단일기구에서 해야 한다는 교육부와 의대 평가의 경우는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계가 맡아야한다는 주장이 맞섰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의대 혹은 의학교육평가를 위해 독립적인 재단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2003년 설립한 후 10년이 넘도록 의대인증평가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서남의대는 2005년 의평원으로부터 의대인증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현재는 인증평가를 거부하고 있다.
그 누구보다 의대와 의학교육 평가를 잘 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자부심은 의대평가에 들인 의료계의 시간과 공이 크기 때문이다.
만일 교육부가 의대인정평가기구로 의평원을 선정하고 의대인증평가에 조금이라도 빨리 나섰더라면 서남의대 사태를 조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의료계에는 있다.
박 의원실 역시 의료법 개정 이후 3여년째 교육부가 의대 인증평가기구 선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자 법안 개정을 통해 부실의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에서 개정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학교육 관계자는 "박 의원의 발의로 부실의대 교육을 막기위한 움직임이 제대로된 흐름을 타게 됐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의료계 뿐 아니라 각계의 지지와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평가인증위원회 설립과 함께 위원회 구성안도 들어가 있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중앙회 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 자격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나 의학교수 또는 부교수 등으로 제한했다.
비의료인으로는 변협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와 교육행정 공무원, 의사출신이 아닌 대학교수 등 각각 1명씩을 추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