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시스템 정상화 수순...현장 혼란은 여전

자보 시스템 정상화 수순...현장 혼란은 여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3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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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청구용 SW 배포 개시...'청구불능' 사태 해결국면
청구단위·사고번호 오류로 명세서 반송 속출...'주의'

청구 SW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배포에 나서면서 자동차보험 청구시스템 자체는 안정화 되어가는 모양새지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달라진 청구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청구명세서가 반송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요양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중순 들어 유비케어와 비트컴퓨터·전능아이티 등 주요 청구 SW업체들이 자동차보험 청구용 SW 배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자보 진료비 청구 불능 사태가 일단 해결 국면으로 들어섰다.

앞서 정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심평원으로 일원화, 7월 1일 진료분부터는 자보환자 진료비를 각 보험사가 아닌 심평원으로 일괄 청구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보 진료비 청구를 위한 SW업데이트 작업이 지연되면서,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환자를 보고도 청구할 수단이 없어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구실명제 시행 등 건강보험쪽에서도 SW 변경사항들이 생기다보니, 상대적으로 자보 청구 SW개발이 지연돼 의료기관들이 불편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 시행 이후 SW를 적극적으로 독려, 상당수 업체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이달 중순부터 배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각 업체별로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늦어도 내달 중반까지는 청구 시스템에 관한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구단위구분·사고접수번호 기재오류...명세서 반송·심사불능처리 '속출'

시스템적인 문제는 일단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지만, 청구방식 변경에 따른 현장의 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진료비 청구기관이 각 보험사에서 심평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청구방법도 일부 변경됐는데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것.

심평원에 따르면 특히 '청구단위구분'·'사고접수번호 기재'와 관련해 청구명세서를 잘못 적어, 명세서가 반송되거나 심사불능 처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자보 진료비청구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월 단위청구의 경우, 월말 이후에 청구단위구분 (0)을 기재해 △주 단위청구의 경우, 각 주말이후에 해당 진료분 주수별로 청구단위구분 (1),(2), (3),(4),(5)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월말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청구단위를 (0)으로 기재해 명세서를 접수하거나, 주수 구분을 헷갈려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심평원의 전언이다.

청구단위구분을 제대로 적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청구명세서가 반송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청구단위구분 기재 예시. 월말 이전 해당월의 진료비를 월단위로 청구하거나, 주말 마감 이전에 해당 주의 진료비를 주단위로 청구한 경우 명세서가 반송된다.

아울러 사고접수번호를 적지 않고 진료비를 청구, 심사불능 처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고접수번호의 경우, 이번에 자보진료비 청구가 심평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새로 기재항목에 포함되다보니 의료기관들이 기재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 심사불능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각 보험사가 부여한 사고접수번호를 청구명세서에 반드시 함께 기재해야 한다.

사고접수번호 작성기준. 보험사별로 정해진 사고접수번호 규칙과 비교해 최소 대길이가 다른 경우, 보험사가 제출한 번호와 명세서상 사고접수번호가 다른 경우 명세서가 심사불능처리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접수시 보험회사가 낸 사고접수번호와 대조해 명세서상의 번호와 보험사가 낸 번호가 다른 경우, 또 최소 대길이 등 보험회사별 사고접수번호 규칙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명세서를 심사불능처리하고 있다"면서 "심사불능시 진료비 지급 지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달라진 청구방법을 숙지해, 명세서 기재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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