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인증 결과 고시 개정안 공고
동아제약과 삼양제넥스바이오가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동아제약과 삼양제넥스바이오를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2013년도 혁신형 제약기업인증 결과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인증 혁신형 제약기업은 총 43개사에서 41개사로 줄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올해 초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를 자진 반납했다. 또 동아ST가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 요건을 갖추면 오는 2014년 인증 재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양제넥스바이오는 삼양그룹 계열사인 삼양바이오팜과 삼양제넥스바이오의 합병에 따라 인증에서 제외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간은 2012년 6월 30일~2015년 6월 19일까지 3년간이다.
현재 41개 혁신형제약기업은 광동제약·건일제약·녹십자·대웅제약·대원제약·대화제약·동국제약·동화약품·메디톡스·바이넥스·바이로메드·바이오니아·보령제약·부광약품·비씨월드제약·삼양바이오팜·삼진제약·셀트리온·신풍제약·안국약품·에스티팜·유한양행·이수앱지스·일동제약·일양약품·종근당·태준제약·크리스탈지노믹스·한국오츠카제약·한국유나이티드제약·한국콜마·한독약품·한림제약·한미약품·한올바이오파마·현대약품·CJ제일제당·JW중외제약·LG생명과학·SK바이오팜·SK케미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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