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관리 규정, 의료계 현실과 괴리 커

의료기기 관리 규정, 의료계 현실과 괴리 커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07 16:1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수의료장비 영상품질평가 "절차 복잡하고 비용 부담 문제" 지적

의료기기에 관한 다양한 법(규칙 등)이 새롭게 개정되고 있으나, 이는 의료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의료기관은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서 발간한 정책리포트 '의료기기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 관리대상이 기존 3종(CT·MRI·유방촬영장치)에서 8종(혈관조영장치·PET-CT·체외충격파쇄석기 등)을 추가해 관리대상 품목확대가 이뤄졌지만, 영상품질을 평가하는 검사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고비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수의료장비 영상품질관리, 의료기기업체에 유지보수계약 맺어 이용

현재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영상품질관리는 단일기관인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검사기관과는 별도로 병원 의료기기 사용자는 ▲매일점검·매주점검·매달점검·분기별·반기별 정도관리에 있어 서류검사(인력·시설·정도관리기록) ▲영상검사(팬텀영상검사) 등을 일 년에 한 번씩 한국영상품질관리원에 보내 검사를 받고 있다. 또 3년마다 검사기관이 실제 방문조사를 통해 팬텀영상검사와 임상영상품질을 평가한다. 

이런 검사 절차는 병원의 의료기기 사용자에게 매우 복잡하고,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의료기기 사용자는 의료기기 사용과 품질관리를 동시에 실행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결국 의료기관은 업체에게 의료기기 사용의 품질관리까지 하는 조건으로 고가의 유지보수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업체는 의료기기 관리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 비용을 포함해 가격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의료기관이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사용자가 하는 정도관리기록 항목과 팬텀검사는 모의실험장치(팬텀)와 계측기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병원에서 모의실험장치와 계측기를 개별적으로 구비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검사항목, 의료계 현실 반영해 단순하고 간편해야

이와 함께 검사항목을 세분화해 검사의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항목 중에서는 판독대와 판독실의 조도측정과 기준, 항온항습기, 판독실의 조명 등까지 검사항목으로 포함됐다. 이는 검사항목이라기 보다는 권고사항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고가의 특수의료기기에 대한 관한 제도는 의료기기 사용자를 위해 의료계 현실을 반영해 보다 단순하고 간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용자의 매일 매주의 정도관리점검표는 권고사항으로 하고, 전문가적인 관리는 관련된 평가기관이 나와서 품질관리 및 검사의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사관리에 있어 절차의 이중성으로 번거로움이 있다는 문제점도 제시됐다.

특수의료장비 품질 검사 중에서 CT와 맘모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검사를 시행하고, 영상품질관리차원의 영상품질검사를 수행하면서 이중적인 검사를 실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검사관리에 있어 단일화된 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일부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기 관리제도가 의료기관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면서 "의료기기 관리제도의 변화는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재의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효율성과 효과정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