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취약지 학생 의대특례입학 허용"

국회 "의료취약지 학생 의대특례입학 허용"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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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 등도 긍정적...특례입학 비율 30% 거론되기도
입법조사처, 대체조제활성화 위해 '인센티브'도 고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인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의대 전형 단계부터 취약거주지 학생들을의 일정 비율을 특례입학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례입학제도와 함께 공공보건의료 의사 양성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안과 퇴직의사를 활용하는 안도 함께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최근들어 공중보건의사 공급이 급감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할 의사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대안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우선 의대 전형단계에서 농어촌 의료취약지 학생을 특례입학시켜 의대졸업과 수련 이후 취약지로 돌아가게 하는 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현재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지방 의대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지역 학생들에게 할당하는 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 앞으로 의대 특례입원 여부와 비율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교과위와 보건복지부측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 의대들의 경우 해당 의대가 소재한 도지역 학생의 최소 30% 정도를 해당 지역 학생에게 할당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아예 공중보건의료 의사 양성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설립주체는 국가가 돼야 하며 입학한 학생의 학비는 물론 일정 경비도 지원하는 대신 공공보건의사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제안의 뼈대다. 퇴직의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병상과잉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민간 의료기관의 팽창을 관리·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지역에 따른 분석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을 연게시켜 병상 관리,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휴 병상활용 방안으로는 낮병원(day hospital) 전환 등을 제안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약사가 처방을 낸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는 절차와 환자에게 대체조제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저가약 복용시 처방을 낸 의사 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인센티비를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2일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국정감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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