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총괄본부장 최고 징역 2년…에이전시 대표 징역 1년
동아측 변호인 "동영상 강의료 지급 리베이트 여부 판단" 요구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동아제약 임직원 및 에이전시 관계자들에게 최고 징역 2년형 등 실형을 구형했다.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열린 동아제약 리베이트 공판(제37형사부 2013고합241/재판장 성수제)에서 검찰은 동아제약(주), 동아제약 임직원 7명, 에이전시 관계자 2명에 대한 최종 증인심문 및 피고인 심문을 마치고 구형을 내렸다.
최종 심문을 끝내고 검찰측은 동아제약 임직원 7명(약사법 위반 임직원 4명/협박:임직원 1명/증거인멸교사:임직원 2명)에 대해 "피고인들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형을 내린다"며 영업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A씨에게 징역 2년, 나머지 영업과 관련된 업무를 한 B씨(징역 1년)·C씨(징역 10월)·D씨(징역 1년 6월)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또 이번 리베이트 사건 내부고발자에게 협박등을 한 직원 E씨에게는 징역 1년,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조사 당시 증거인멸을 교사한 직원 F씨와 G씨에게는 "죄질은 불량하지만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증거인멸한 자료가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며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밖에 동아제약(주)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에이전시 관계자들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물품구매대행을 한 에이전시 관계자에게는 징역 1년, 동영상 강의자료를 제작해주고 강의료를 지급한 에이전시 관계자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측은 "동아제약에서 합법을 가장하고 새로운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에이전시를 통해 동영상 강의자료를 제작하고 리베이트 명목의 강의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에이전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동영상 강의자료를 제작한 에이전시측 변호인은 "동아제약 내부고발자로부터 합법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영업사원 교육을 위해 동영상 강의자료를 제작한 것"이라며 "동아제약에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강의자료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영상 강의자료를 제작하고 강의료를 지급한 것이 리베이트라고 검찰측에서는 보고 있는데, 무엇이 리베이트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재판부에서 합법적인 영업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공판에서 동아제약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이전에 약가가 고시가로 정해졌을 때 약가마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주고, 쌍벌제 시행 이후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한 부분도 재판부가 충분히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제공됐던 리베이트와 쌍벌제 시행후에 제공된 리베이트를 분리해 법적용을 해주기를 바라며, 일반 상거래에서도 리베이트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에이전시를 통해 동영상 강의자료가 제작되고 강의료가 지급된 것은 동아제약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부고발자에 의해 기획되고 실행된 것, 그리고 에이전시를 통해 강의료가 지급된 것이 정말 리베이트에 해당하는지를 재판부가 명확하게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동아제약 임직원 및 에이전시 관계자들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 417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