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투쟁준비위 조직, 전국 반모임 재조직 착수
리베이트쌍벌제·도가니법 등 '탄원서' 제출키로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의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억압하는 일련의 제도 척결을 촉구하는 후속대책으로 투쟁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전 회원 서명운동 등을 전개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11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지난 7일 개최한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의 후속 조치로 리베이트쌍벌제 소급처벌 중단, 도가니법(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등의 촉구를 위한 투쟁준비위원회를 조직키로 했다.
투쟁준비위는 본격적인 투쟁체가 출범하기 전까지 의협 집행부 내부에서 투쟁 관련 실무를 규모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투쟁체의 윤곽은 내달 열릴 예정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의협은 또 현 상황의 심각성과 위기의식을 전체 회원과 공유하기 위해 전국 시도의사회 산하 시군구의사회의 반모임을 재조직·활성화하고, 현안 관련 자료를 1주일 단위로 제작·배포해 각 반모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협은 특히 리베이트쌍벌제 소급처벌, 도가니법, 원외처방약제비환수 등 대표적인 '의사 인권 탄압 제도'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리베이트쌍벌제에 근거한 처벌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운동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상근부회장 대우 겸 공보이사)은 "정부가 리베이트쌍벌제 이전 사안에 대해 의사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대상자는 약 8000명, 전체 개원의 3만2000곳 중 23%에 달한다"며 "의협이 정치적 손익을 떠나 의사면허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절대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이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하며 의약품 리베이트와 직간접적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리베이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시점에 벌어진 일에 대해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처사"라며 "의사에게 면허는 생업의 수단이자 최후까지 가져가야 할 자존심인데 정부의 이런 식의 접근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현재 상황은 지금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로 치닫게 되는 긴박한 분위기"라며 "회원이 억울하게 고통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