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 재추진...연말까지 법제화 추진
내과의사회 "동네의원 붕괴, 의료접근성 떨어져"
정부가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입법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특히 개원가가 술렁이고 있다. 원격의료가 도입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될 내과계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13일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원격진료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회는 "원격의료의 개념안에는 원격진단·원격모니터링·원격수술·원격진료 등이 포함돼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 즉 화상진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화상회의'를 예로 들며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화상회의는 애초 기대와는 달리 서로 간에 원활한 대화가 불가능하고 대면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 증가로 인해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분야도 마찬가지로 체온·혈압·혈당·맥박 등 단순히 환자의 활력징후만을 수치적으로 측정해 원격 전송하는 것으로는 건강상태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의사의 직접적인 시진·촉진·타진·청진 등 진찰행위를 통해서만 제대로된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도 반박했다. 의사회는 "우리나라는 이미 개원가의 포화상태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동네의원 대부분이 지리적 접근성을 토대로 생존하고 있다"며 "하지만 원격진료의 허용은 동네의원들의 붕괴를 가져와 오히려 의료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급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격진료를 일단 허용하게 되면 대형 병원의 원격진료를 막을 명분이 없어지게돼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 급속히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의료사고 발생 증가도 경고했다. 의사회는 "원격진료는 기본적인 진찰과 필수적인 검사 등이 생략돼 오진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며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원격진료의 한계에 대한 관련 법규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회적 혼란만 야기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격진료 시장에 재벌기업들이 참여, 대형병원들과 결탁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나 과잉 건강검진, 고가의 불필요한 검사 등에 집중하게 될 경우 의료서비스 상품화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개정안은 의료 행위의 왜곡 및 의료시장의 대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전면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