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즉각 개선 안하면 '진찰 중지' 고려"

"아청법 즉각 개선 안하면 '진찰 중지' 고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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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회원 안내문 일제 발송 "악법 개혁 이뤄내자"

의협은 의사 인권탄압 악법 중 하나인 아청법(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회원을 대상으로 '진찰행위 중단'을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4일 전체 회원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2년 전 국회를 통과한 아청법(일명 도가니법) 때문에 최근 많은 회원님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벼운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10년 의사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아청법으로 인해 억울하게 과중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크고 더욱이 의사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위험성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성범죄로 오인받아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특히 "의협 집행부는 이 법의 조속한 개선을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며, 강력한 투쟁을 포함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개선에 나서지 않는 경우'진찰행위 중지권고'라는 특단의 조치까지 고려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단순 성추행 만으로도 의사로서는 사형선고와 다름 없는 10년간 의료기관 취업 및 개설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법의 악용으로부터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자와의 신체접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협회의 단호한 방침도 재확인했다. 의협은 안내문에서 "최근 동아제약이 '리베이트가 아닌 합법적인 교육 및 연구목적의 사업'이라고 의사들을 회유해 동영상 강의촬영과 모바일서베이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며 "수백명의 의사가 이를 선의로 해석하고 참여했다가 검찰의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동아제약측이 판촉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로 인해 18명의 의사가 수천만원의 벌금은 물론 2~12개월에 이르는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었고 수백명의 의사가 역시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었다"며 "반면 의사들을 회유하고 기망한 동아제약측은 오히려 벌금 3천만원의 가벼운 처벌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제약회사의 변형된 리베이트 회유에 대한 각별한 요망을 바라며, 동료의사들을 기망하는 제약회사에 대해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최근 원외처방 약제비환수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행정법원에서 보건복지부의 패소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히고 "부당한 의료악법에 대한 반전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우리 모두 단결해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낼 시기가 가까워오고 있다. 힘을 모아 악법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회원들에게 호소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토요가산시간확대의 의미도 환기시켰다. 지금까지 오후 1시부터 진료비가 30%가 가산되던 것이 지난 10월 5일(토)부터는 오전 9시부터, 토요일 하루종일 가산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분은 1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추가 부담하므로 앞으로 1년간 환자의 본인부담금의 변화가 없고 1년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50%를 부담하여 단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협은 "토요가산시간확대가 시행된 것은 지난 해11월 24일과 12월 1일,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준 토요휴무투쟁의 성과로 얻어내게 된 것"이라며 "투쟁에 참여한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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