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으로 병원 찾지 않는 장애인, 일반인보다 3배 많아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 골자 법 개정안 조만간 국회 제출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 특성과 유형에 맞는 장애인 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건강검진 수진 제고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실이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환자의 비율이 장애인의 경우 58.8%로 일반인(17.7%)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을 가지 못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58.8%)와 불편한 교통편 때문(18.6%)이라는 답이 가장 많아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는 구조적·제도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70.6%로 일반인 65.9%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장애유형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간질장애·신장장애·호흡기장애 등에서 타 장애유형보다 낮은 수진율을 보였으며, 장애등급이 1∼2등급인 중증장애인의 46.2%는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장애 특성 및 유형에 맞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은 "경제적 부담이나 교통 불편 등의 문제는 장애인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능력과 장애정도를 고려해 의료비 지원 및 적절한 교통수단 제공 등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장애인들의 건강상태 및 기능 유지, 2차 질환 예방 등을 위해서는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며 "장애 유형, 등급별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검진의 실효성을 담보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건강검진 수진율 제고 및 이를 위한 전달체계 확립·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 장애보건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