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선임, 적극 대응키로 "취업 제한은 부당"
단순 성추행 만으로도 10년간 의사면허를 사실상 정지토록 하고 있는 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에 대해 의료계가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아청법으로 인해 처벌받은 회원에 대한 소송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현재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회원을 파악해 놓은 상태며, 앞으로 각각 회원에 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소송에 참여하는 한 회원의 경우 성추행 행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후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냈다가 아청법에 저촉돼 개설 허가를 반려당했다. 또 다른 회원은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은 뒤 근무 중인 병원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
의협은 성추행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0년간이나 경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입장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법률이 정한 형벌을 줄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취업 10년 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이라며 "아청법의 모순점을 헌소를 통해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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