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25일 정총서 정부 개선안 대응책 논의…소송지원 가닥
"동료 전공의 위해 힘쓴 전공의 찾습니다" '김일호 상' 제정키로
시행령에 따르면 당장 내년 3월 전공의 1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에 상대적으로 로딩이 적은 고년차 전공의들의 업무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안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6일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24일 입법예고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장성인 회장은 "전공의들이 '일에 떠밀려서'가 아니라 '의사로서의 자긍심'으로 근로할 수 있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일부 병원에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애초 약속됐던 것과 다른 행태를 보여 근심케 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야기할 문제를 최소화하겠고 밝혔다.
개정안 발표 이후 일선 의료현장에서 가장 큰 혼란을 호소하고 있는 계층은 4년차 전공의들이다.
저년차 수련 때 밤잠을 설쳐가며 초과근무를 하고, 이제 전문의 자격시험이라는 산을 넘기 위해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이들 전공의는 난데없는 업무 재분배로 관례적으로 주어지던 시험 준비기간이 없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대전협은 실제 고년차 전공의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사례가 생길 경우 밀린 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줄소송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장 회장은 "1년차 때 힘든 것을 견디면서 다 버티는 건데, 그걸 병원에서 져버린다면 그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겠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근로수당 체불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법적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4년차 때 두어 달 주어지는 공부시간을 병원측의 배려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장 회장은 "수련기간은 전문의를 양성하는 의미가 큰데, 주객이 전도돼서 혹사 근무를 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면서 "4년 동안 100시간씩 일하고도 전문의 시험을 못 붙는 상황이 있을 수 있나. 그것 자체가 잘못된 교육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정부 개정안이 전공의들의 소원을 들어준 것 같지만 실질적인 처벌조항은 항목을 내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재량을 많이 넣어줬다. 결국 대한병원협회에서 하려던 방식"이라며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되기 전 시도로서 의미가 있지만 섣부른 과정은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전협은 수련환경 개정안에 대한 토의 외에 지난달 암 투명 끝에 숨진 김일호 전 15기 대전협 회장의 뜻을 기리는 '김일호 상' 제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대전협이 주관하고 의협이 협찬하는 '김일호 상'은 전공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힘쓰거나 동료 전공의를 위해 헌신한 전공의를 매년 7월 추천 받아 고인의 기일인 9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