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회장 "리베이트 단절선언 '철회' 고려"

노 회장 "리베이트 단절선언 '철회' 고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28 13:0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쌍벌제 소급적용, 대체조제 활성화..."상황 변화"
저가약대체조제 약사 장려금 "방치할 수 없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올 초 대한의학회와 공동으로 선포한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철회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의약품 리베이트의 본질과 관련해 의사들이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그러나 더 이상 편법에 기댐으로써 의사의 명예가 실추되는 상황을 끊고 의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사회로 나아가는데 의료계도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당시 단절선언의 의미를 환기시켰다.

또 "처방약을 선택하는 권리는 의사에게 있되,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의사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의사협회 집행부로서는 처음으로 명백하게 선을 그은 것"이라며 "리베이트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지 않은 회원들의 반발을 감수해야 하는, 당시로선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선언의 배경에는 회원들에 대한 단기적 보호의 목적도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의료계의 발목을 잡는 사슬을 끊고 정도(正道)를 제대로 가자'는 목적이 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노 회장의 판단이다.

노 회장은 "정부는 리베이트쌍벌제에 대한 의료계의 개선 요구를 명목뿐인 의산정 협의체를 통해 묵살하고 리베이트쌍벌제를 소급적용 하고 있으며, 동아제약 사건까지 겹쳐 많은 의사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부 회원들이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철회할 것'을 의협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의협은 약 2주 전에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일단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이 언급한 '바뀐 상황'이란 최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성분명 처방으로 가야 한다'고 밝힌 부분을 말한다.

특히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정(안)'은 리베이트 사안과 관련해 정부는 더 이상 의료계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다.

장려금 지급 기준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해 약가차액이 발생한 약국에게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한 데 따른 장려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싼약으로 바꾸어 조제하면 약값의 차액의 일부를 건강보험재정에서 지불한다는 것"이라며 "그 동안 보건복지부 고시로 되어 있던 것을 이미 시행령 법령에 올리고, 이번에는 하위법령을 통해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즉 국민의 돈에서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불법화하면서, 동시에 건강보험공단이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한다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선언에 참여했던 의학회 및 의협대의원회와 상임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단절선언의 철회를 재논의할 것"이라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를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