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동 사망사건 후속조치...의사 등 22개 직군 신고의무
보건복지부가 의사 등 아동학대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미신고시 과태료 처분을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환기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울산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초등학생 사망 사건의 후속조치로, 울산시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신고의무자를 파악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
현행 아동복지법은 의사·응급구조사·의료기사·교사·청소년시설 종사자 등 22개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지정,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준수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면서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