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대상 경범죄 취업금지 제외, 아청법 개정 추진

성인대상 경범죄 취업금지 제외, 아청법 개정 추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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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과도한 규제로 진료 위축...국민건강 위협"
범죄 경중 안따지는 10년 취업제한 규정도 개선법 모색

▲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미한 수준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10년 취업금지'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아청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10년간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와 법조계 등에서도 실제 행위판단능력이 없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성인대상 성범죄를 동일하게 취급해 죄질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아동과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입법취지를 제고하면서도 직업수행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죄질의 경중을 감안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취업제한 대상 범위를 제한키로 했다.

입법 취지에 맞도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성인 대상 성범죄를 명확히 구분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죄의 경중을 따져 경미한 사안의 경우 취업제한까지는 받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다.

박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9월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성인 대상 범죄까지 아청법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켜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면서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법안이지만, 과도한 벌칙으로 인해 오히려 의사들이 위축되고 환자들이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법률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측은 아청법 논란의 또 다른 핵심 축인 '10년 취업제한 규정의 일괄적용'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를 통해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죄질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도, 과도하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추가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해서도 해법을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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