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공제조합' 공식 업무 내주중 본격 개시

'의협공제조합' 공식 업무 내주중 본격 개시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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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합 정관 승인...법인 등기만 남겨
송형곤 이사장 "회원분들의 이익 극대화에 중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법인화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정부 주무부처의 정관 승인 단계를 넘어서 최종 법인 등기 절차만 남기게 됐다.

의협은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제조합 정관 승인을 받고 법인 설립인가증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밝혔다. 이로써 공제조합은 법인 등기를 마무리하는 대로 법인체로서의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의협은 22일 공제조합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법원인 서울남부지법 영등포지소에 접수한 뒤 내주 중 인가를 얻어 공식적인 의협공제조합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송형곤 조합 이사장은 "법인화 과정에서 수많은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대의원회와 협회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결국 이루게 됐다"며 "그동안 법인화를 위해 애쓴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의 정상화와 투명경영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송 이사장은 "지난 4월 공제회가 해산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며 "당분간 조합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왼쪽)과 장선문 조합 대의원회 의장

이어 "공제조합의 궁극적 지향점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조합의 고객인 회원 분들께 최대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조합원 수 증대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보험전문가 영입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의협공제조합이 타 조합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이사장은 조만간 전국의 지사를 순회 점검해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한 뒤 조합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선문 초대 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도 "비로소 공제조합이 법인으로 새 출발하게 됐다"며 "공제조합은 오로지 회원을 중심으로, 회원의 혜택을 위해서만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장은 또 "공제조합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회원 분들이 안심하고 조합에 가입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보를 강화해 보다 많은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회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부터 약 30여 년 전인 1981년 설립된 의협 공제회는 2011년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면서, 의료인단체의 공제사업은 반드시 법인 형태로만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자산 승계 등 일부 사안을 둘러싼 정부와 이견차를 드러내며 법인화 시한을 넘길 때까지 보건복지부의 조합 정관 승인을 얻지 못함으로써 올해 4월 8일을 기점으로 자동 해산되고 말았다.

이후 의협은 대의원회(위원장 변영우) 산하 의료배상공제조합 TF(위원장 장선문)를 중심으로 공제조합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꾸준히 진행했으며, 결국 지난 10월 5일 임시대의원총회의 인준을 거쳐  19일 대의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공제조합 초대 이사장은 송형곤 의협 상근부회장이, 조합 대의원회 의장은 장선문 전 대전광역시의사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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