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 2월까지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비용 지원 체계화
대학병원 의사 중소 지방의료원에 파견하면 1억원 지원…지원센터 확대
지방의료원이 얼마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측정, 결과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국정감사 당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질의한 지방의료원 활성화 대책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비용을 계측해 국가·지자체의 비용 지원을 체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계측'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 2014년 상반기 중에 결과를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비용 지원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질의한 '지방의료원 계약직 의사 신분의 불안정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안정적으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이 지방의료원에 기금교수를 파견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기존 5명에서 3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병원정보시스템(EMR)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지원하기 위해 2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내년에 7곳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의료원 33곳 중 26곳과 적십자병원 5곳이 아직까지 EMR을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종이차트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방의료원 문제가 당분간 게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개발기금 차익금 해소 등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설립 주체인 지자체와 운영주체인 지방의료원이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시설 확충·장비 구입·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위해 지방의료원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의료원의 누적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개입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어려우나,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인력 등 기능보강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기능보강 528→532억원, 취약지 인력지원 5→30억원, 정보화 10→23억원, 공공프로그램사업 3→6억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공공보건의료지원재단 설립은 우선 공공의료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하고, 성과평가를 거쳐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중소병원협회는 10월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대책'에 대해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병원을 제외한 채 지방의료원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12년 2월 개정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은 의료취약지나 수익성이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보건의료를 '기관'이 아닌 '역할'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민간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전환했다.
중병협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충분히 확보해 의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했으나 2년여가 되는 지금까지 어떠한 발표나 조치도 없었다"며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어디가 의료취약지이며, 거점의료기관인지 논의조차 제대로 해 본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지방 중소병원 중에서도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의료의 지역평준화·균형 발전·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한 중병협은 "국공립병원과 지방의료원에만 공공의료 예산을 쏟아 붓는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 강화 대책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