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체납자 소득 재산·출입국 기록 등 정보공유 강화
건강보험료 고의체납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개인의 소득·재산 자료 및 출입국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고의·상습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상당수가 수백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도 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무려 32개월 동안 2071만 2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체납기간 동안 매년 두세차례씩 총 10회에 걸쳐 외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결과 A씨의 재산은 104억 6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의 출입국 기록 등 납부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사실상 이 같은 고의적 체납자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의진 의원은 "수백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보험료는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악질체납자로 인해 4대 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고의적인 장기 체납을 근절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