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택배배송'은 원격진료 반대 발언 취지 오해
'의협이 약학정보원 제보당사자' 주장은 사실무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대한약사회 상임이사 일동 명의로 5일 발표된 '의협과 투쟁 공조 파기' 성명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4일 열린 2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의협이 만약 원격진료를 시행한다면 의약품의 (의료기관 직접) 택배배송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조 파기를 선언했다. 또 약학정보원 사태의 검찰 제보자가 의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6일 "정부가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원격의료가 도움이 된다고 해 왔는데 원격조제(의약품 택배)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의 요구사항, 편의성이 충족될 수 없다는 모순점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궁극적으로 국민의 필요에 의해 원격조제 즉 의약품 택배가 허용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그 동안 약사회에 경고해왔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이어 "약사회가 현재까지는 법인약국 반대 목소리만 크게 내고 있는데 원격진료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며 "마치 의협이 원격진료를 수용하는 반대급부로 의협이 원격조제(택배) 허용을 요구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약학정보원 사건의 검찰 제보자를 의협으로 단정한데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표했다.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약사회 상임이사회가 공조 파기 선언을 했지만 보건의료 6개 단체 협의회를 정식 탈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악법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대정부투쟁을 벌여나가는 시점에서 약사회의 신중히 행동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등의 주장에 대해 회원들의 분노가 크고 이에 따라 약사회와의 연대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으나,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의협도 인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