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강행은 권력남용이자 행정독재"

"의료영리화 강행은 권력남용이자 행정독재"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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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서기호 의원 등, 국회서 비판의 목소리 내
"최소한의 법 상식도 없나" 시민노동단체들도 '반대'

▲1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부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 토론회. ⓒ의협신문 고신정
"영리자회사 설립 등 의료영리화정책을 법 개정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부 입맛에 맞게 모든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입법권 침해로, 정부의 이 같은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민주당 한명숙·이윤석·김용익·민홍철·서영교·장하나 의원, 정의당 심상정·서기호 의원과 공동으로 19일 국회도서관에서 '행정부의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현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법 해석 왜곡과 권력남용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데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된 것이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 앞서 정부는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 중 일부를 국회 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위법령을 손보는 선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용익·서기호 의원 "정책 강행을 위한 권력남용, 위험수위"

민주당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에 의해 입법부가 정한 법률에 따라 행정부가 제도와 정책을 시행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 시행이후 정부는 가급적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영리자회사 설립 등은 의료법의 공익적 취지와 대립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정부는 위임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법 개정 없이 자의적으로 이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민과의 합의·사회적 논의를 모두 무시한 채 정부 입맛에 따라 모든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김 의원은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해 의료·교육 등 공공의 영역까지 포함할 가능성을 열어둔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마찬가지"라고 꼬집으면서 "이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입법권 침해로, 앞으로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또한 "행정부가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거나 법률 개정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법 개정 논의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한 뒤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 토론회를 계기로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맞설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시민단체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받아들이지 않는건가"

시민단체들도 의료영리화 정책을 대표적인 행정부의 권력남용 사례로 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의료업의 영리추구 금지는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 중 하나"라면서 "이를 무시한 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일단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행정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대사업의 경우도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편의'와 관련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의료법상 명시되어 있고 이런 범위 안에서만 보건복지부령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내놓은 부대사업 확대 안은 이를 넘어선) 법률적 검토사항으로, 이를 시행규칙 수준에서 일부 손보고 진행하려는 것은 법 상식을 넘어선 일이자,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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