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집단휴진해도 진료공백 없을 것"

복지부 "의협 집단휴진해도 진료공백 없을 것"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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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회견 열어 강조…"비상·응급진료체계 강화해 진료공백 최소화"
"병협 불참 선언…개원의 집단휴진 참여율도 높지 않을 것" 기대

▲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의사협회 총파업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승우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결정에 따른 국민들의 의료대란 우려에 대해 진료공백을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복지부 인사들은 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의사협회 총파업 결정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긴급기자회견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총파업) 결정으로 국민들의 진료차질 우려가 많은 것 같다"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의료대란 또는 진료공백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총파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집단휴진이다"고 규정하고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하더라도 국민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다. 비상진료체계와 응급진료체계를 강화해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어제(1일)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공의들 역시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면서 사실상 대형 및 중소병원과 전공의들은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의사협회의 총파업 결정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파업 참여율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권 정책관은 "의사협회 회원들이 그동안 쌓인 정부에 대한 불만 즉 전문성과 현장성 없는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제도 시행 등에 대한 불만이 집단휴진 찬성으로 나타난 것 같다"면서도 "찬성표가 곧 집단휴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판단에 대한 근거로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당시 의료계의 토요휴진 참여율이 30%대에 머물렀다는 점을 들었다.

권 정책관은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당시 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한 바 있다. 그때도 의료계 내부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이 파업에 찬성했지만 세 차례 토요휴진 집단행동에 참가한 회원들은 30%였다"고 말했다.

제도개선은 의료계의 투쟁이 아닌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전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권 정책관은 "노환규 의사협회장 취임 후 여러 차례 집단행동 시도가 있었지만 제도개선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진전됐다"면서 "집단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사협회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의료발전협의회(이하 의발협) 협의결과는 무효화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권 정책관은 "의사협회가 의발협 협의결과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집단행동을 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면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만 제도개선이 이뤄진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의사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권 정책관은 집단휴진에 대한 처벌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권 정책관은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할 것이며 집단행동 주도자들에게 형사처벌 및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며 이에 불복할 경우 업무정지 등 의료법상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하는 [일문일답]

▲의협는 당초부터 원격의료에 대해 '선 시범사업 후 법개정'을 주장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처음부터 '선 시범사업 후 법개정'이었다. 다만 시범사업 시행 시기에 대한 이견이었지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데도 동의했다. 때문에 양측이 입장차이가 있지만 입장차이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협의하기로 한 것이다.

영리 자법인과 개원의들은 크게 관련이 없다. 때문에 병원협회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노환규 의사협회장이 영리 자법인 허용이 사무장병원과 생협병원들을 활성화 시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대비책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의발협 협의 전후로 의협의 요구안에 달라진 점이 있는가.

우리가 볼 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때문에 의사협회 투쟁의 명분이 될 수 없다. 노 회장이 구체적인 추진일정이 없어 협의결과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법정비가 필요한 사안, 가입자단체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노환규 회장은 의발협 협의결과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발협 협의결과가 보고된 의사협회 확대비대위 회의에서 보고가 PPT자료로 됐다고 들었다. 그러가 협의결과가 충분히 보고됐다고 들었으며 비대위원들도 협의결과에 찬성했다고 하더라.

▲임수흠 의발협 단장의 권한은 어디까지로 판단했나.

임수흠 단장으로부터 전권을 가지고 나왔다고 들었다. 임 단장은 오히려 복지부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래서 임 단장의 말을 믿고 협의를 진행했다. 의사협회의 전권을 부여받은 사람하고 충분히 협의했는데 협의결과가 부정되는 상황이 허무하다.

▲그렇다면 왜 의협 내부에서 협의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보나.

내부사정인데... 밖으로 밝혀진 것을 보면, 노 회장이 공동브리핑하면 정부에 이용당할 것이며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이 없고, 협의결과 표현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동기자회견인데 의사협회 협상단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다만 일부 언론보도에서 오보가 있기는 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것은 오보다. 양측이 입장차를 확인하고 국회에서 입장차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 그렇게 보도됐다. 이런 부분이 의협 회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협의결과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녹아 있다. 정부로서는 오히려 협의결과를 어떻게 이행할까가 부담이었다. 그런데 협의결과가 평가절하 돼 아쉽다.

▲의사협회 회원들의 파업 찬성률이 높게나왔는데, 협의결과를 추가 보완할 생각은 없나.

원격의료 허용으로 기존 진료의 패러다임이 변할 것이라는 것이 의사협회의 우려다.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국회에서 시범사업 모형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 부분은 아직 논의가 열려 있다고 본다.

투자활성화대책 등 의료영리화와 관련 의료 자법인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자법인이 모법인을 지배하거나 내부거래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에 해결책을 담을 생각이다. 시민단체들도 자법인이 의료법인의 도피처가 되거나 자본유출의 통로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법'상에 엄격히 규정돼 있다. 또한 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모법인이 '성실법인'으로 승인받아야 한다.

▲의사협회 파업시 구체적인 비상진료체계에는 어떤 것들인가.

보건소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들에 협조를 구할 것이며, 비상진료체계와 응급진료체계를 강화해 의료대란 또는 진료공백을 최소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각 시군구에 비상진료대책상활실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는 4일에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안전행정부, 국방부, 법무부, 소방방재청 등 관련부처 대책회의도 가질 계획이다. 시도보건과장회의도 예정돼 있다.

▲집단휴진 시작 당일(3월 10일)부터 당일부터 대응 들어가나.

그렇다.

▲의사협회가 총파업 계획을 발표하면 사전대응도 할 생각인가.

사전대응 할 수 있다.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라는데.

사실상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찾았다가 문이 닫혀 불편함을 겪을 경우 불편사항을 보건소 등에서 접수하고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다. 집단휴진 참여 의료기관이 휴진기관동안 청구를 할 경우에도 사후검증을 통해 청구액을 소급환수 하고 법적제재도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파업 주동자 처벌 범위가 어떻게 되나.

공정위에서 조사를 하면서 판단할 것이다. 의사협회의 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정해질 것으로 본다.

▲보건부 독립에 대한 요구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먼저 보건부는 독립 이야기는 어제 노 회장이 처음 한 이야기다. 의발협에서 논의가 된 것은 아니다. 보건과 복지는 밀접한 분야이기 때문에 분리가 쉽지 않다. 보건부 독립 요구는 보건의료 종사하는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온 것 같다. 현재 보건복지부 보건지식 가진 직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다.

▲병원들과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면 파장 클 텐데.

병원협회는 어제(1일) 대변인이 파업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공의들의 전공의들과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 논의해 합의하고 관련 규정 개선 절차를 밝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본다.

▲의협이 대화 제의하면 수용할 것인가.

의발협 전후로 의사협회의 요구안에 큰 차이가 없다. 때문에 의사협회가 파업하겠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 집단행동을 볼모로 한 협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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