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올해 근골격계·신경계 약제 전산심사 확대키로
의료계, 획일적 기준화 '무더기 삭감' 재현될라...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심사 대상 약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근골격계·신경계 약제 등 4000여개 품목이 그 대상인데, 심평원은 전산심사 기준 개발이 완료되는데로,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심사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약제비 심사 등을 위해 올해 근골격계·신경계 등 건강보험 대상 4000여 약제에 대해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심평원은 그동안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바 있다.
2011년부터 마약류 및 오·남용 약제, 심혈관계 약제를 대상으로 △적응증 △성별 △1일 최대투여량 △최대투여기간 등 항목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근골격계 1500여 품목 ▲신경계 2000여 품목 ▲비뇨생식 및 성호르몬계 340여 품목을 검토한 후 전산심사 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심평원은 사회적 이슈 등 관심 약제로써 ▲식약처에서 배포하는 안전성서한 약제 ▲용량주의 정보 제공 약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신규 등재약제 등의 전산심사 기준도 개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료계는 과거 '리보트릴'·'레보투스' 사태와 같은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늘어난 업무량 등을 감안해 심사업무를 효율화해 나갈 필요는 있지만, 급여기준이나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자로 잰 듯 자동 삭감하는 전산심사를 무조건 확대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
리보트릴은 정신과 의원에서 이른바 '오프라벨' 로 불안증상 치료제로 흔히 쓰여왔는데, 2011년 갑작스럽게 심평원의 전산심사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무더기 삭감사태를 불러왔었다.
해당 약제가 항전간제로만 허가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산심사 추가와 동시에 불안증상치료제로 쓰인 사례들이 모두 허가사항 초과로 일괄 삭감되었던 것.
레보투스 시럽의 경우도 전산심사 추가 후 오프라벨 처방의 무더기 삭감으로 이어졌던 사례 중 하나다.
심평원은 전산심사 사전안내 등을 통해 요양기관들의 혼란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전산심사 기준 개발·적용 전 요양기관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 및 처방을 유도하고, 전산심사 대상 목록, 허가사항 및 고시 등 상세 정보 확인이 용이하도록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제하는 등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