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20일 합동회의…총 자보진료비 0.075%로
진료비심사 심평원 이관 이후 수수료 줄어들면서 운영비 부족
대한병원협회는 20일 제33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심의분쟁심의회 분담금을 지난해 보다 50% 증액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보 분담금 납부기준은 총 자보진료비의 0.075%로 결정했다.
병협은 자보 분담금이 증액된 이유로 2013년 7월 1일부터 진료비 심사가 자보심의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운영함에 따라 보험사업자의 자보심의회 심사청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수수료 수입이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병협은 심의회 운영비 부족 분을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분담금으로 충당키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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