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회장 등 새누리당 국민건강특위와 면담
의약분업제도 개선·리베이트 처벌 개선 등 요청
의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공급자단체들을 잇따라 만나는 소통행보를 벌일 예정인데, 20일 그 첫 걸음으로 대한병원협회와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열린 국민건강특위-병협 면담에는 심재철 국민건강특위원장·김현숙 건강보험제도개선분과 소위원장·박인숙 의료서비스발전분과 소위원장·김윤수 병협회장·나춘균 보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심재철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 등을 위해 공급자단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의료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각 협회의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공급자단체들을 직접 만나 설명을 듣는 것이 실제 현장의 모습을 파악하는데 좋겠다고 생각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 달라"고 말했다.
병협은 병원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애로점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윤수 회장은 "6개 보건의료단체, 직역 가운데 병원과 관련된 규제가 가장 많다"며 "의사들이 마음놓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달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약분업 제도 개선 △리베이트 처벌 합리적 개선 △약품비 지급기한 법정화 추진 중단 △건강보험 청구실명제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기관분업 형태의 강제분업 시행으로 국민불편만 가중되고 있다"면서 "처방은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 하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살리되, 환자로 하여금 병원 내 또는 병원 밖 약국 중 조제를 희망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조제장소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처벌과 관련해서는 "규제일변도의 정책방향만으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리베이트 처벌 강화만을 요구하는 법률 개정안을 폐기하고, 공급자간 가격경쟁을 허용해 저가구매가 이뤄지고 그 결과로 자연스러운 약가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가격결정구조'로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약품비 지급기한 법제화 작업의 중단도 요청했다.
병협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약사법 개정안,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를 언급하며 "대금지급 지연이 과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최종적으로 의료기관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한 처벌규정이 적정한지를 놓고 이견이 있는 만큼 법제화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청구실명제와 관련해서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병협은 "정부는 환자의 알권리 강화를 명분으로 청구실명제를 도입했지만,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병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료의사의 경력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시 면허번호를 기재토록 한 조치는 환자 알권리 강화와 관련 없는 규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협은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요양기괸이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 맞게 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내역만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