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생명윤리·안전법 개정안 국회 제출
난자·정자 불법 매매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난자·정자 등의 불법 매매와 관련해, 온라인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불법 매매 의시 온라인 자료 발견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온라인 자료의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
이는 난자·정자 불법매매가 온라인 등을 통해 지속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이목희 의원에 제출한 '난자·정자 불법매매 혐의 적발 현황'에 따르면 난자·정자 불법매매 적발 건수는 2011년 381건에서 2012년 403건, 2013년 871건으로 크게 늘었다.
난자·정자의 불법 매매는 윤리적 문제 뿐 아니라, 시술대상자의 사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난자 체취는 평생 3회로 제한되며 6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채취애햐 하지만, 불법 매매의 경우 이를 위반해 난자를 과도하게 채취하는 등의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난자·정자 불법 매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명확한 단속 근거규정이 없어 주무부처가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관리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에 법률상 보건복지부 장관의 단속 책임을 명문화해 적극적으로 불법 매매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