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필립모리스·BAT 대상..."공단 승소 가능성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KT&G·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공단은 14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소송가액은 537억원으로, 소송 과정에서 가액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가액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림암센터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 (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2013~2012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한 금액이다.
이번 소송의 외부 대리인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공모를 거쳐 법무법인 남산(대표변호사 정미화)을 최종 선임했다.
정미화 변호사 등은 앞으로 공단 내부 안선영·임현정·전성주 변호사와 함께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 담배 소송을 본격 진행하게 된다.
정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이 15년만에 처음으로 개인들의 흡연피해 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공단의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대법원이 판결내린 것은 KT&G와 국가만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다"며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담배회사가 유해 물질을 첨가해 중독성을 높이고 있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승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공단의 소송 대상에는 해외 담배소송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공개한 필립모리스와 BAT가 포함돼있고, 흡연 피해자들에 대한 건보공단의 의학적 자료도 많아 개인 사건과는 달리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