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불신임' 임총 하루 앞둔 의협...앞날은?

'회장 불신임' 임총 하루 앞둔 의협...앞날은?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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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9일) 오후 임시 대의원총회 '불신임안' 상정
대회원 온라인 신임 투표 결과 맞물려 대혼돈 예상

의협회장 불신임안건 상정을 위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안건이 가결되면 의협 106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의원들의 표결로 의협회장이 임기 도중 직무에서 물러나게 된다. 불신임안이 부결돼 회장 직위가 유지되라도 집행부와 대의원회 간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내일(19일) 오후 5시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총회(임총)를 개최한다. 이번 임총은 조행식 대의원(인천)이 95명의 대의원을 대표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노환규 의협회장 불신임 안건 임총소집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행 의협 정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총 소집요구에 대해 대의원회 의장이 지체없이 총회를 개최토록 명시하고 있다.

조 대의원 등이 임총 소집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아직 공표되지 않은 상태다. 불신임안 발의 이유는 19일 임총 당일 조 대의원이 직접 구두로 밝힐 예정이다.

조 대의원은 최근 본지와 통화에서 불신임안 상정의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노환규 의협회장이 지난 3월 30일 임총에서 결의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결의를 부정하고 대의원회 해산을 위한 사원총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공고문

의협 정관상 의협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대표(의장)인 의협회장이 이를 부정하는 것은 불신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의협 정관 제20조의 2(임원에 대한 불신임)는 회장 등 선출직 임원의 불신임 사유 중 하나로 '정관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일 뿐 불신임안 상정의 배경에는 의협회장에 대한 지역의사회 대표 등 기성 의료계 지도자들의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어, 대의원들의 정서가 실제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이 같은 불신임안 발의 취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률자문 결과 3월 30일 임총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임총 의결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사원총회 개최에 대해서는 대의원회 개혁을 통해 협회의 권력을 소수 대의원이 아닌 회원에게 이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대회원 투표, 임총 결과 맞물려 혼돈

의협은 현재 의협회장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는 임총이 열리기 직전인 19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노 회장은 투표 결과를 자신의 거취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노 회장이 대회원 투표결과를 회장직 사퇴 여부와 연계할 경우, 임총 투표 결과와 맞물려 혼돈이 예상된다.

대회원 투표와 임총에서 모두 노 회장을 신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질 경우, 노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하고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사이의 갈등 국면은 표면적으로나마 일단락될 수 있다.

그러나 대회원 투표에서는 '신임'으로, 임총에서는 '탄핵'으로 엇갈린 결과가 도출될 경우 노 회장은 대회원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임총 결정을 불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정관에 따라 회장의 직위 상실을 선포하는 대의원회에 맞서, 노 회장은 불신임 결정의 효력을 무효화 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회원 투표에서 '불신임' 의견이 우세할 경우 노 회장은 임총 표결 결과와 무관하게 자신의 거취를 심각히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이유와 방식에서든 의협 회장이 5월이 오기 전에 직위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 의협은 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현행 정관은 의협회장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임기 기준일은 회장으로 선출된 해의 5월1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회장의 결원 발생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을 경우 60일 이내에 회장 선거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노 회장의 임기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작됐으므로, 불신임 여부가 결정되는 19일 현재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가 된다.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왼쪽)과 노환규 의협 회장

임총 앞두고 의협 지도부 갈등 '절정'

임총 개최가 임박하면서 의협 내부의 혼란과 갈등은 극에 달하는 분위기다. 일부 시도의사회는 지역 대의원들에게 연일 문자 메시지를 보내 노 회장의 회무 방식을 비판했다.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14일에 이어 18일에도 전체 대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노 회장을 맹렬히 성토했다.

변 의장은 "지난 임기동안 노 회장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 대정부 협상에어 회원들 뿐만 아니라 시도회장들과 비대위원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끼쳤다. 그 결과 대부분이 좌절해 노 회장 곁을 떠났고, 이제는 노 회장 주위에 투쟁과 협상을 할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원총회를 열어 대의원회를 해산하겠다는 것은 100년 의협의 정관과 정관정신을 위반한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이는 의협과 회원을 위한 진정성보다 오히려 회원을 선동하며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고자하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특히 "의협 대표자의 성품은 폭력적·선동적이어서는 안 되고, 더욱이 독선·독단적이어서는 안된다. 계산된 거짓말로 일관해서도 안 된다"며 "이런 지도자 아래에서 회원들은 서로 분열돼 화합하지 못한다. 회무경험이 풍부하고 지도력·포용력을 고루 갖춘 법도를 지킬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회장은 이 같은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 회장은 15일 대의원들에게 보낸 서신문에서 "지난 수 개월간 다수의 시도의사회장들은 대정부투쟁에 부정적이었다. 투쟁 자체를 피하려는 지도자들이 위원으로 구성된 비대위의 위원장을 맡아 투쟁을 이끌고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 독선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했다"고 밝혔다.

'회장을 배제한 비대위 구성'을 대의원회가 임총에서 의결한 것은 법적으로도 무효할 뿐더러, 투쟁을 갈망하는 회원들의 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또 "대의원 직선제와 대의원의 시도의사회장·임원 겸직 금지를 위한 정관 개정은 의협의 권한을 대의원이 아닌 회원에게 이양해 강력한 의협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사원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을 시도하는 것이 '쿠데타적 발상'이라는 변 의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개원의 단체들도 대의원회 개혁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18일 성명에서 "개혁에 주저하고 현재를 안위하려는 대의원들은 각성하고 대의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대의원 직선제 △겸임 금지 △3선 연임금지 △대의원 구성비의 합리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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