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5시 30분 의협 회관서…올해 주력사업 논의
전문가 초청, 봉직의사 위한 근로기준법·세법 강연
병원의사협의회는 24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5층 회의실에서 제2차 정기총회를 열어 한 해 동안 펼친 사업을 점검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정기총회에 이어 ▲봉직의를 위한 알기 쉬운 근로기준법(황규식 노무사) ▲봉직의가 알아야할 기초적인 세법(정남현 세무사) 등 병원 봉직의들에게 유익한 노무와 세무 상식을 알려주는 자리도 마련한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2000년 정부가 준비 안 된 의약분업을 강행하자 정책의 부당함을 지적해 온 병원 봉직의사들을 중심으로 2000년 6월 출범했다.
의권투쟁의 선봉에 서며 개원의협의회·공직의협의회·전공의협의회 등에 이어 2003년부터 의협 공식 직역협의체가 됐지만 투쟁 이후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상태로 소멸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의협이 각 직역별 단위조직의 역량을 강화에 힘을 싣고, 병원의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구심체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협의회 조직의 필요성이 맞아떨어지면서 2012년 7월 29일 원년대표인 정영기 회장을 중심으로 재건 집행부 출범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정영기 병의협 회장은 "병원의사들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불합리한 의료제도의 모순을 개선함으로써 의사와 환자가 행복하게 받았들일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재건 총회 이후 주취자 관리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 철회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응급실 필수과목 전문의 당직 의무화 철회 △의료인 폭행과 관련한 안전한 병원환경 조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요구 △전공의·전임의 근무실태와 밀릴 임금 지불 촉구 △의사 정원수 증원 주장에 대한 반론 등 병원의사들의 권익을 지키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정영기 병의협 회장은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를 비롯해 의협 투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의료계 투쟁에 앞장섰다.
회원들의 경제적인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지난해 6월 신한은행 동부이촌동 지점과 금융업무 협약을 체결, 특별신용 장기대출 서비스(변동금리 연 3.85%, 고정금리 최저 연 4.0%)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의사는 병의협 홈페이지(http://www.hosdoc.org/)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연회비는 6만원이다. 5월 현재 가입회원은 2182명이다. 문의(02-6350-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