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공익성·효율성 제고 위해 관련법 개정

지방의료원 공익성·효율성 제고 위해 관련법 개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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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법' 개정 의결
이사회에 주민참여 확대·원장 책임경영체계 확립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의료원장의 책임 경영체계 확립 등 지방의료원의 공익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국무회의가 의결했다.

2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 확대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 도입 ▲중요 규정 제·개정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절차 도입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 규모 조정 ▲지방의료원 업무상황 공시 및 통합공시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병원경영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지역주민 대표 등을 지방의료원 이사에 포함시키고 이사의 수를 현행 6명 이상~10명 이하에서 8명 이상~12명 이하로 확대해 의사결정의 전문성·투명성 제고토록 했다.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제도와 중요 규정 제·개정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절차도 도입된다.

지방의료원장이 달성해야 할 운영목표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원장의 책임경영 체계 마련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시 원장의 성과계약 이행여부를 함께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료원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제·개정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도 강화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 규모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을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고려해 보조금 등의 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 및 진단 실시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항목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포함시키고, 운영평가 결과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운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료원 업무상황 공시 및 통합공시제 도입된다.

지방의료원의 운영목표, 예결산서, 인력·인건비 현황, 단체협약 등 세부 운영정보를 공시하도록 해 지방의료원의 운영 투명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토록 했다.

한편 지방의료원 폐업·해산시 환자 안전조치 의무화 규정도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료원의 폐업뿐만 아니라 해산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에 앞서 입원환자의 전원을 위한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지방의료원 원장의 책임 경영체계 확립,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등에 대한 평가 및 진단 실시, "지방의료원 원장의 책임 경영체계 확립,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등에 대한 평가 및 진단 실시, 지방의료원 폐업·해산시 환자 안전조치 의무화, 지방의료원 업무상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 등 , 지방의료원 업무상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 등 지방의료원의 공익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해 지속 가능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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