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26일 공단 경인지역본부서 '건보 부정수급 사전관리제' 비판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조우현 공단 본부장을 만난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은 당장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자 사전관리 요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김영주 보험부회장, 김동주 보험이사와 함께 공단을 항의 방문한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이번 사전관리 요구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입장을 재차 밝혔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일선 요양기관들이 환자 진료 접수시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해 무자격자·급여제한자로 확인된 경우 진료비를 각각 비급여 혹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토록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관리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작년부터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홍보용 캘린더를 관내 5000여 의료기관에 비치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협조를 지속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을 펴는 것은 유감"이라며 복지부와 공단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법적으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는 공단 업무로 규정돼 있고, 가입자 등이 급여제한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급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사전관리 계획은 관련규정에 위반된다"며 시행을 유보할 것을 건의했다.
사전관리를 위반하면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도 전했다.
김영준 보험부회장은 "보험재정누수 방지라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번 요구는 실무적으로도 행정력이 상당히 소요되고, 환자간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등 문제가 많다"며 "이를 이유로 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전관리 요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돼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신태섭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법무법인 세승)는 "사전관리 요구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나, 단순 행정지도 한계를 넘어 진료비 미지급이라는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는 등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지닌다"며 "이는 '공권력의 행사'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조우현 공단 본부장은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를 위해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단의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다만 이번 정책 계획은 관련 단체들과 소통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다"며 단계별 시범사업 등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사회는 공단에서 제도를 강행할 경우 사전관리 요구 협조에 불응은 물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급여 미지급 등 피해가 발생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