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대책특별위 "건강조보식품회사 협찬 연구…편향성 의심"
마황 소량 사용에도 부작용 있다는 연구 제외…신뢰성 의문
한의계가 다이어트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공개 토론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 응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협 한특위는 최근 한의원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황이 함유된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20곳의 한의원 중 19곳에서 마황을 처방하고 있고, 대부분의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만한 용량을 무책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대한한의사협회와 보건당국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한특위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한의협은 자신들은 미국 FDA에서 허용한 기준내로 마황을 사용했고,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 발행한 논문(비만처방에서의 안전한 마황사용 지침·비만치료 및 체중감량에서의 적절한 마황 사용에 대한 임상 진료지침 개발)을 근거로 들어 처방이 안전하다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한의협이 제시한 논문을 분석한 결과, 마황의 사용이 안전하다고 주장한 논문들은 대부분은 2004년 미국 FDA에서 마황 사용을 금지하기 전 마황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했던 미국건강보조식품회사의 협찬을 받아 발표한 논문으로 편향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연구에 포함된 환자의 수가 적어 연구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에 비해 체형이 큰 서양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안전성을 논하기 어렵다 언급했다.
더욱이 마황을 소량 사용한 사례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논문을 제외, 마황 사용이 안전하다는 한의계의 주장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한의계가 제시한 '비만치료 및 체중감량에서의 적절한 마황 사용에 대한 임상 진료지침 개발'이란 논문의 경우 권고안에서 문제점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권고안에서는 마황 관련 무작위 할당시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근거수준이 떨어지는 고문서를 인용한 사실과 근거논문의 질 평가 및 권고안의 등급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스스로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문에서 인용한 '마황 복용이 성인의 체중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연구'(2007년 대한한의학회지)의 경우 연구기간이 2주에 불과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용상 한특위 위원장은 "이 연구의 경우 마황 사용군의 40.9%가 탈락하고, 최종적으로 59.1%만이 참여(대조군 87.5%)했음에도 마황 사용군에서 부작용 없이 체중감량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며 "이런 연구는 현대의학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의학에서는 근거가 없거나 부작용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의약품은 모두 퇴출된다"고 밝힌 유 위원장은 "수 년에서 수십 년간 임상에서 사용해 온 비만 치료제인 리덕틸(성분명 시부트라민)과 장운동조절제인 프레팔시드(성분명 시사프라이드)의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 이후 의사의 처방전에서 사라졌다"고 언급했다.
유 위원장은 "마황 사용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연구와 근거가 속속 제시되고 있고, 실제 미국에서 마황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나왔음에도 한방에서는 신뢰하기 힘든 연구결과를 내놓으며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사 스스로가 의료인이며, 근거중심의 의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황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 유 위원장은 "자기 반성과 함께 그동안 독이나 다름없는 마황을 처방한 잘못에 대해 환자와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한의계가 마황의 안전에 관해 공개 토론회를 요구할 경우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특위는 "마황은 절대 안전한 약이 아니고, 한의사가 처방한다고 해서 부작용이 줄어들거나 안전해지지 않는다"며 "마황이 안전한 약이라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논문을 통해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당국에 대해서도 마황의 부작용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무분별한 마황 사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방과 쟁점이 된 문제에 대한 Q & A |
현재 미국에서는 마황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에페드린 성분을 포함한 건강식품들의 각종 부작용이 보고됨에 따라, 1997년 FDA에서는 에페드린 알카로이드의 하루 총 복용량을 24mg 이하 또는 6시간마다 8mg 이하로 하고, 7일 이상 사용을 금지했다. 2004년에는 마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2005년 건강보조식품 업체인 Nutraceuticals cooperation은 FDA의 판매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지방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에페드린 1일 복용량 10mg 내에서는 판매가 가능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리며, 판매 금지를 해제했다. 그러나 FDA가 이에 항소했으며, 2006년 미연방순회항소법원은 FDA가 제출한 기록들을 검토한 결과 마황성분을 함유한 다이어트 보조식품이 특히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다는 FDA의 주장이 타당하며, 마황 성분이 든 다이어트 보조식품은 용량에 관계없이 안전하지 못하므로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 미국에서는 마황이 건강보조식품에서만 사용금지이고 의약품으로선 사용 가능하다던데. 과거에는 현대의학에서도 천식이나 감기약에 에페드린을 사용했었지만 부작용이 적고 효과 좋은 신약들이 개발되면서 경구용 에페드린은 처방하지 않고 있다. 주사용 에페드린은 혈압 상승 효과가 있기에 쇼크 상태에 빠진 중환자들에게 간혹 정맥주사를 하지만 이런 처방도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다른 약제를 먼저 사용한 후에 2차적으로 쓰고 있다. 한의사들이 에페드린을 하루에 150mg씩 써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미약하다. 적은 용량의 마황(하루 32mg이하)을 사용해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사례가 많이 있다.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이런 용량을 수개월 동안 사용해도 문제가 안 생긴다면 더 이상한 일이다. 3. 마황은 천연약재라서 합성 에페드린 보다 부작용이 적다던데. 4. 한의사들은 자신들이 처방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에페드린 등의 성분들이 체내에 들어가서 약효를 나타내는 건 사용한 마황의 용량에 따라 다를 뿐이지 건강보조식품이든 한약이든 중요하지 않다. 이는 타이레놀을 약국에서 사먹든 의사에게 처방받든 약효는 동일한 것과 같다. 5. 한방에서는 마황이 체중감량에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중감량이 필요없는 저체중인 사람까지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결과 분석의 과정에서 마황 사용군이 40% 정도가 중도 탈락했어도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논문이 버젓이 한방 학술지에 실리고 많이 인용되는 걸 보면 아직 한방의 과학화와 세계화는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 외국 논문의 경우에는 마황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으로 연구를 진행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연구기간이 좀 더 길었지만 대부분 4∼8주 정도가 많았고, 미국 FDA에서 마황의 사용을 금지시킨 후에는 연구결과가 없다. 6. 마황이 위험하다는 논문이 많은지?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믿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학술지에서 어떤 약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발표되면 의사들은 절대 처방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정부에서 사용을 못하도록 처방을 금지시키게 된다. 하지만 한의사들은 마황이 심각한 부작용이 많다고 영향력이 큰 학술지들에 10여 년 전에 실렸는데도 처방을 계속하고 있다. 7. 국내 의료계에서는 비만치료에 에페드린 성분을 안 쓰나? 이 같은 권고안을 무시하고 처방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부작용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동료 의사들에게도 자격이 없는 의사로 낙인 찍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