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준법경영 다짐...자율징계안 마련
영업사원 일탈행위 제약사 책임 면책 주장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두번 이상 적발된 경우 보험급여 리스트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2일 실시된 가운데 제약계의 준법경영 다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산하 의약품유통위원회는 "제약업이 리베이트 산업이라는 오명을 계속 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벗어 것이냐를 좌우할 중대한 시기"라며 "향후 3개월 이내 제약업계 스스로가 준법경영체계를 확실히 정립하겠다"고 2일 결의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전제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판매대행사가 적발될 경우 판매위탁사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다만 리베이트 제공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인 책임범위를 유권해석하기로 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회원사의 경우 제약협회 차원에서 자율 징계를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제약협회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에 대해 힘을 실어주기로 결의한 가운데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리베이트 관련 재판의 최종심 결과에 따라 급여퇴출을 결정하도록 해 1,2심 판결에 따라 급여가 정지됐다 다시 급여되는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업사원의 개인 일탈행위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는 제약사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관련 고시에 넣어줄 것도 건의했다.
제약협회는 2일 이같은 입장을 모든 회원사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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