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사례 공개...벨마비에 전기치료는 '인정'
척수손상의 한 종류인 '말총증후군' 상병에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시행하면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심사사례를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심사사례를 살펴보면, 80세인 남성 환자가 말총증후군 증상으로 입원해 △표층열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받았다.
이 환자에 대한 4가지 청구내역 중에서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제외하고 3가지만 급여로 인정받았다.
심평원은 말총증후군은 말초신경계 질환이므로, 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한 발달지연·근육마비·경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안면신경마비인 '벨마비' 상병에는 전기자극치료를 시행했을 때 급여로 인정된다.
벨마비 증상으로 내원한 72세 남성 환자에게 19일 동안 △표층열 치료 △맛사지치료 △전기자극치료를 등 3가지를 실시했으며, 3가지 모두 급여로 인정됐다.
심평원은 벨마비는 말초신경계 질환이므로 안면신경 마비정도 회복을 위해 시행한 전기자극치료를 인정했다.
심평원은 "전기자극치료 고시에도 나와 있듯이, 말초신경변성에 의해 근육마비가 발생하는 경우 마비 정도를 회복시키기 위해 전기자극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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