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확인 의무화 "고작 0.00003% 때문에..."

자격확인 의무화 "고작 0.00003% 때문에..."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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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의원, 정부·공단 부정수급 방지대책 문제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선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부정수급 방지대책 명목으로 병의원에 가입자 자격확인을 의무화한 조치와 관련해, 국회에서 다시한번 쓴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낸 서면질의서를 통해 "5011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1480명, 고작 0.00003%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덧붙여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급 체납자 명단을 요양기관에 넘겨주고 이들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14일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서를 통해 "동 사업은 정부 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재정누수를 최소화하고, 사후관리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극소수의 무자격자나 급여제한자를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진자조회시스템에 무자격자 또는 급여제한자를 구분표기할 수 있도록 일부 프로그램을 보완한 것으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 것은 아니며, 향후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명단을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고 요양기관에 제공하더라도 진료접수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 의료계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 특히 전국의사총연합은 병의원의 가입자 자격확인을 의무화한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위법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지난 10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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