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3개유형으로 간소화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3개유형으로 간소화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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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세부운영지침 제정 발표...제약업 의견 수렴 결과
6월말까지 344품목 합의...114522억원 보험절감 주장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이 3개 유형으로 간소화되고, 동일제품군 선정기준으로 변경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은 2009년 3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험 의약품이 예상보다 많이 판매돼 보험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 제약사와 공단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지난 6월 말까지 총 370품목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 중 344품목을 합의했고 총 1452억원 보험 재정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이번 세부지침에는 △협상 유형 △유형별 청구액 분석기준 △협상에서 제외되는 약제 등을 규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관계기관과 제약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며 "특히 협상의 예측성과 투명성이 강화돼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세부지침 내용.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의 협상 유형
협상 유형을 유형 가·유형 나·유형 다로 분류하고, 각가의 협상대상 약제의 기준을 제시했다.

유형 가=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으로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

유형 나=유형 가의 협상에 따라 상한금액이 조정된 동일제품군으로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유형 다=유형 가 또는 유형 나에 해당하지 않는 동일제품군으로서, 동일제품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협상대상 제외약제
협상에서 제외되는 약제는 △동일제품군의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 미만인 동일제품군 △60일 이내에 분석을 완료하고, 사용량 협상 대상약제에 대해 해당 업체에 분석 결과를 통보해 통보일로부터 2주 이상의 의견조회 기간을 갖는다.

약가 사전 인하된 약제
사용범위 확대로 인해 약가가 사전 인하된 약제의 경우 인하 시점으로부터 1년간의 기간이 분석대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사전인하율을 최대 5%까지 차감하게 된다.

협상 결렬 시 조치
사용량 협상이 결렬된 약제에 대해 재협상 절차를 업체에게 통보하고, 환급액 환수를 조건으로 한 재협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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