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 적응증 확대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 적응증 확대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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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혈전 제거 치료재료, 카테터·스텐트 가능
심평원, 홈페이지서 새로운 심사기준 공개

중심정맥에 카테터를 삽입할 때의 급여인정기준이 확대됐다.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의 경우에도 기준이 개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카테터 인정기준'과 '치료재료 급여기준' 등 새로운 심사기준을 공개했다.

중싱정맥 카테터 유치술은 한번 카테터가 삽입된 후 기능이 유지되면, 매번 치료할때 마다 정맥주사를 위한 별도의 혈관확보가 필요없게 된다. 그러다보니 항암치료 등 반복해서 정맥주사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에 많이 사용된다.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사용되는 장기유치용 카테터는 기존에 △장기간 항암치료가 필요한 환자 △혈액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부전 환자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해왔다.

이번 새로운 기준에는 △신경계 장애, 단장증후군 등 장(소장·대장)의 문제가 발생해 장기간 경정맥 영양요법이 필요한 환자 △간문부장문합술 후 재택 항생제 자가정맥주사 요법이 필요한 환자 등으로 대상이 추가됐다.

기계적 혈전을 제거해주는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기준도 확대됐다.

두개내 대형 혈관의 폐색 질병으로 급성 허혈 뇌졸중이 발생할 경우 △증상이 나타난지 8시간 이내의 환자 △정맥네 혈전용해술이 실패한 환자의 경우에 한해 기계적 혈전제거술이 이뤄지게 된다.

이런 기계적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색전적출용카테터인 '흡인성 카테터'만 급여를 인정해왔다. 이번 기준에는 흡인성 카테터와 회수성 스텐트 중 종류에 관계없이 하나의 치료재료가 인정된다. 다만 △심한 뇌부종 △뇌출혈 △다발성 뇌경색 등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기준에 대한 적응증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기준으로 개정하게 됐다"며 심사에 착오가 없도록 요양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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