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참관하면서 실질적 지도·감독 이뤄져야…의료계 "당연한 판결"
방사선사가 쇄석술을 시행하는 현장에 의사가 없다면,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상급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요로결석에서 흔히 쓰이는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엄연한 치료행위로서,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이를 시행하는 것은 적법한 시술 보조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최근 충청남도 S의료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9억6000여만원의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병원은 2009년 환자 125명에게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면서 방사선사에게 환부 확정 및 신체고정을 시키고, 의사를 호출하면 쇄석실에 와서 결석의 위치를 확인하는 식으로 시술한 뒤 보험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방사선사는 비뇨기과 과장의 지도 하에 쇄석술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시술시간 동안 담당의사가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한 내역 등이 밝혀져 1심에서 패소했다.
병원측은 "방사선사가 쇄석술 시술 경과를 관찰하면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의사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하는 것도 적법한 시술 보조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며 항소했다.
고등법원은 "쇄석술 시술은 치료행위로서 그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며 의사가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시술 경과를 현장에서 참관하지 않는 이상 시술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즉각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며 "여러 가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시술보조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신명식 대한비뇨기과의사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방사선사에게 쇄석술을 시키고 있는 관행은 어쩔 수 없지만 의사가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다 동의하고 있다"며 "법원 판단에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