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자문의사 장해 판정 결과 못믿겠다?

산재 자문의사 장해 판정 결과 못믿겠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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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판정 통일성 위해 권역별 통합심사제 도입
부정 수급 가능성 높은 고위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장해판정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병원(의사)과 공모 위험이 높다며 소속기관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의사회 대신 '권역별 장해 판정 통합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재갑 이사장)은 28일 산재보험 부정·비리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만들겠다며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방안에는 산재 장해판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장해판정 통합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이 끝나고 장해가 남은 경우 각 지사에서 장해심사업무를 처리했는데 장해 판정 결과에 따라 장해급여가 달라지므로 보험브로커가 개입하거나 병원(의사)과 공모할 위험이 높았다"며 "장해등급 결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위해 '권역별 장해 판정 통합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역별 장해 심사 의사에 따라 진단 차이가 크고, 임의성이 높은 신경계통 및 관절기능 장해 중 9급 이상 신경계통 장해(관절기능장해는 10급 이상)와 부정수급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도 권역별 전문가협의회에서 장해 판정을 수행하도록 전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장기적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산재보험 판정위원회(가칭)'에서 장해판정업무를 전담하는 방안을 추진키 위해 내년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산재보험법령 개선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혁신 방안에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활용,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정 수급이 의료기관(의사)과 연계된 경우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위험 관리 체계 미흡하고, 공단 자문의사에 의한 의학적 자문 과정 및 내용에도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거리 전원자가 2명 이상이거나 요양환자 중 다른 환자의 주소와 동일한 환자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사유를 조사해 산재보험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단순 행정 실수 등 선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절차와 내용을 안내키로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고위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 보험범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가상병 승인이나 장해 등급 상향 판정 등을 목적으로 전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위장전입이 의심되거나 사유가 부적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원을 제한키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함께 산재환자가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온라인 내민원 실시간 조회 프로그램'을 개발, 업무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해임 이상으로 징계키로 했으며, 승진·승급도 제한키로 했다.

비리 연루자는 상시 퇴출 프로그램을 통해 강임·강등·해임을 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이재갑 이사장은 "이번 혁신방안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강한 조직 구현을 위해,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공단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책임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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