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 원칙·기준 없어...특정기업 혜택 의혹
복지부 국감서 제기...신의료기술 원스톱 서비스도 효과 미미
새롭게 개발된 치료재료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가로막혀 사장된 기술에 놓이는 등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 세계 처음으로 개발한 '자가치아뼈이식술'이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가로막혀 사장될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자가치아를 이용한 뼈이식술은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기술로, 자신의 사랑니나 발치된 치아를 활용해 뼈이식재료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자가치아뼈이식술은 신의료기술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명확하지 않은 평가기준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2009년 신의료기술평가 1차 신청에서는 연구자료 부족, 2010년 2차 신청에서는 추적기간 짧다는 이유, 2011년 3차 신청에서는 장기간 효과확인이 어렵다는 등 신청 할때마다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기술'로 결정됐다.
이후 2013년 4차 신청에서는 12편의 연구자료를 축적해 비로소 평가가 진행될 수 있었고, 현재는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특히 평가과정에서 자가치아이식술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이 평가를 가로막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가치아뼈이식술이 공식적으로 사용할 경우 동물뼈나 타인의 뼈로 만든 이식재를 수입제조하는 업체가 상당부분 타격을 입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평가과정에서 자가치아뼈이식술과 관련된 민원서류가 은폐돼 국회에 제출이 누락되는 등 공정하지 못한 평가가 진행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오히려 국민 건강에 이로운 치료재료를 차단시키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웅약 특혜 의혹...근거 부족 조기기술이 '기존기술'로 변경
김정록 의원은 또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원칙도 기준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대웅제약에서 '노보시스'라는 치조골 골이식재를 출시했다. 노보시스는 rhBMP-2라고 불려지는 '골형성 유도 단백질'이 미량 포함된 제품으로 지난 6월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기존기술'로 인정받았다. 기존기술은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과 동일 하거나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된 의료기술을 뜻한다.
그러나 2011년과 2013년에 rhBMP-2가 함유된 골이식재 2건에 대한 평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할 근거가 부족해 '조기기술'로 분류됐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rhBMP-2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대웅제약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기술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갑자기 판단 결과가 달라진 이유로는 올해 4월 새로 마련된 신의료기술평가 심의기준이 변경됐기 때문. 동일한 심의기준에서 '시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변경에 따라 의료결과가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BMP가 첨가된 골이식재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의혹이 있다"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신의료기술평가는 원칙도 기준도 없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의료기술 원스톱 서비스, 수입업체 민원해결 위한 정책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톱 서비스의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톱 서비스로 국내의 신의료기술 발달보다는 수입의료기기업체나 유통업자의 민원해결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013년 11월 기준 신의료기술평가로 신청된 1345개건 중 의료기기수반 기술 974건 분석결과 순수 국내개발 의료기술은 0.1%인 1건이며, 나머지 99.9%인 973건은 수입제품 혹은 일부 변형된 개량제조 기술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제도 환불현황에서도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사유로 환불된 금액은 약 1800만원으로 전체의 약 0.4% 수준이라는 점이다.
인재근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는 병원들의 비급여 시술을 신의료기술이라는 명목하에 정당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비급여 수익을 조장하고 있다"며 "신의료기술로 둔갑해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