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로 건보재정 3000억원 절감"

"저가약 대체조제로 건보재정 3000억원 절감"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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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저가약 대체조제비율 올릴 수 있는 방안 마련 시급"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건보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동일성분 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약 11조원의 준비금을 운영하고 있는 건보 재정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2016년 첫 당기적자(약 1조 4000억원)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자운영을 할 것으로 최 의원은 예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 의원에 제출한 '2013년도 대체조제 가능의약품 청구현황'에 따르면, 대체조제가 가능한 성분은 총 237개로 나타났다. 이들 성분의 최고가약 한 품목을 동일성분의 최고가약을 제외한 나머지 저가의약품들의 평균 청구금액으로 계산해보니, 최고가약 총 청구금액의 27% 수준인 약 342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파악했다.

▲ 013년도 최고가약의 대체조제 가능한 동일성분 상대적 저가약 청구시 예상 절감액 상위3개
예를들면 엔테카비어 0.5mg 성분 의약품의 최고가는 5878원으로 지난해 1626억원(2772만개)이 청구됐다. 이를 동일성분의 상대적 저가약들의 1개당 실제 평균청구금액(3996.7원)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총 청구금액은 1108억원이 된다. 이럴 경우 재정절감액이 518억원이 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메티닙메실산염은 432억원, 쎄레콕시브 337억원등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대체조제 가능한 237개를 각각 성분별로 최고가약 품목의 청구금액은 총 1조 264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성분 상대적 저가의약품의 청구금액보다 2060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동일성분의 저가약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한데도, 최고가약을 선호한다면 결국 건보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현재 0.1%에 불과한 저가약 대체조제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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