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공짜로 임대해준 사무장 남편도 '유죄'

건물 공짜로 임대해준 사무장 남편도 '유죄'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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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사무장병원 운영 용이하게 한 것도 공동불법행위"
"임차계약대로 병원으로 사용했다"며 기각한 1심판결 뒤집어

사무장병원의 건물 임차를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한 사무장의 남편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운영인의 남편 김모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기각됐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씨의 부인 조 모씨는 2010년 의사 심 모씨 명의로 서울 강동구 소재 S병원을 병원을 개설했다. 그런데 이 병원이 임대한 건물의 소유주는 김 씨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병원 측에 유리하도록 임대차계약이 작성됐다. 또한 김 씨의 회사는 병원 인테리어와 의료장비 구입대금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키도 했다.

2012년 6월 사무장병원 운영의 혐의로 조 씨는 징역 1년 6월, 고용된 의사·한의사 등 2인에게는 각각 200만원·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공단은 해당 병원 운영기간동안 요양급여비로 지급했던 17억2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와 의사·한의사들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조 씨의 남편 김 씨와 김 씨의 회사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그 배경으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을 조 씨가 아닌 고용 의사들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계약에 따라 건물이 병원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김 씨가 해당 병원에 자금을 조달한 것은 실질적 운영이라기 보다는 조 씨의 남편으로서 도움을 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행정재판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이 이 사건에 대한 김 씨의 형사재판이 진행됐고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김 씨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도 이 사건에 있어 김 씨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회사의 재산으로 병원의 인테리어공사비용을 부담하고 고용된 의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한 후 실질적으로 부인과 본인이 병원으로 사용토록 했다"며 "의료법 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공동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김 씨와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공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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