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정상적인 임상실습 진행하지 않았다"

"서남의대, 정상적인 임상실습 진행하지 않았다"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2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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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 판결 뒤집어 임상실습 관계자 징계 적법 판결
학생들에 관해서는 학위 취소 등 불이익 안된다는 1심 유지

서남의대가 행한 부실한 임상실습을 두고 정상적인 임상실습을 운영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28일 서남의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임상실습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임상실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남의대는 임상실습시간에 환자가 없을 경우 실습생에게 과거의 진료기록 토의, 일부 실습생에 환자 역할을 맡기고 진찰, PPT 자료를 이용한 강의, 교보재 실습 등을 진행했다"며 "이는 임상실습 전 준비교육이거나 강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상실습을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데 불과한 것이지 교육과정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서남의대가 학생들에게 임상실습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김응식 총장·박종천 의학부장 직무대리·강기영 의학과장·교수 10명의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이미 부여한 학위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있어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학생들의 불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학생들은 대학이 제공한 수업이 교육법령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감독청인 교육부가 이를 시정해주지 않는 이상 참가할 수밖에 없고 비록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수업에 성실하게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의 감사결과처분을 시행하면 재학생의 경우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이 상당 기간 연기되고 졸업생과 졸업예정자의 경우 면허가 취소돼 정상정인 활동이 어렵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때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임상실습 미실시 관계자들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 이외의 부분은 대부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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