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은 전공의를 특별하게 대접하자는 법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예외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전공의를 보편적인 존재로 '복권'하자는 피해구제 법이다.
그런 면에서 현재 논의 중인 관련 법을 전공의 '특별'법이라고 부르며 여론에 제정 필요성을 호소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
법의 제정 취지와는 달리 전공의를 특별하게 대우해달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자칫 전공의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일반 노동자가 감수해야 하는 근무시간이나 근무강도 이상을 감당하도록 허용하는 예외 규정으로 인식될 우려도 있다.
현재 전공의가 근무외 수당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면 법원은 근로기준법이란 누구에게나 적용하는 일반법을 기준으로 판결할 것이다. 만일 전공의 근무를 주당 80시간으로 인정하는 특별법이 생기면 법원은 당연히 주당 80시간 근무라는 특별한 예외규정을 참고하게 된다.
그래서 의료계는 전공의 특별법이 살인적인 근무여건을 일정부분 합법화하는 원치않는 방향으로 튈 위험성을 제정과정에서부터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물론 전공의 특별법은 정식 명칭이 아니며 단지 편의상 제정 과정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더더욱 특별법으로 불러서는 안된다.
법제정 필요성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굳이 전공의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소위 전공의 특별법이라는 명칭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관련법 명칭을 '전공의 특별법'이라 부르는 대신 '전공의 수련정상화법'이나 '전공의 피해 구제 및 지원법' 등으로 바꿔 부르는 것은 어떨까?
별로 인가? 그렇다면 더 좋은 명칭을 고민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