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65세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원 및 보건의료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경감연령을 현행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시켰다.
요양급여비용 지급기간 단축을 통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문서 교환방식(EDI) 등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지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2∼500∼3042)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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