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法 施規 입법예고

健保法 施規 입법예고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4.20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139개 직장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됨에 따라 1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5월9일까지 가입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65세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원 및 보건의료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경감연령을 현행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시켰다.

요양급여비용 지급기간 단축을 통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문서 교환방식(EDI) 등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지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2∼500∼3042)로 문의 바람.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