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 이후에 예정된 의료보험통합과 관련, 직장―지역간 조직과 재정의 완전 분리를 주장하며 전면파업에 나선 전국직장의료보험노동조합이 진료비 예탁 업무를 거부함에 따라,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기관에 적지않은 경영난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국 직장의료보험노동조합은 총 139곳으로 이중 노조에 가입한 조합수는 113곳이며, 노조원은 10일부터 9일째(18일 현재) 업무에서 손을 떼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증 발급 등 민원업무가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특히 15일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는 `진료비 예탁'을 거부함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진료비가 볼모로 잡혀 있는 상태다.
99년도 총 진료비 11조7,056억 중 `직장'에서 지급된 액수는 4조3,500여억원으로 전체 37.2%를 차지하고 있는데, 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전가될 우려가 높다.
18일 현재 의료보험연합회에 예탁된 진료비는 약 800여억원(4월분 예탁금은 2,809억원)으로 전체 액수의 3분의 1에도 못미치고 있다.
의료보험연합회 `진료비예탁금 징수 및 진료비 지급규정'에는 매월 10일까지 각 조합별로 예탁금 납부고지를 하고, 조합은 그달 15일까지 예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진료비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료비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지급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직장의보노조측은 통합과 관련된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오는 6월말까지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이에 따른 파장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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