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광고 금지·의료인 명찰패용 조항 '걸림돌'...임시국회서 재심사 예정
"시민단체 의견 반영·국제의료지원법 제정 등으로 입법화 가능성 작지 않아"
진료행위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는 '의료인 폭행 방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하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 입법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이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한 상태여서 마지막 기회를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법사위는 지난 2일에야 개정안을 처음으로 심사했다. 그러나 의료인의 명찰패용을 의무화, 환자 치료 전후 비교 사진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 광고 금지 등 다른 조항들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견해차로 법사위 제2 법안소위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개정안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 8일 심사 안건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일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미용 목적 성형광고 금지 조항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법안에 대한 재논의를 주장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 역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도 성형광고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며 동조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조항을 지적하며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병원 종사자들이 의료인인지 아닌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개정안을 법사위 제2 법안소위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8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제2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 법사위 통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성형광고 금지 조항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결론을 내 법사위에 회부한 것이며, 이해당사자인 대한성형외과의사회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재논의를 주장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일부 조항에 대한 의원들간 이견차로 인해 애꿏은 의료인 폭행방지 조항 심의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요청한 임시국회가 개회될 경우 개정안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의결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모 야당 보건복지위원실 관계자는 "성형광고 금지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반대 이유는 지난 3일 제정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내용 중 항만이나 공항 등 외국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외국어로 된 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의료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광고 금지 조항이 상충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제정된 이상 의료법 개정안의 형광고 금지 조항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반대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이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법률 대상을 진료 중인 의사와 진료를 받는 환자까지 확대했다는 점도 법 개정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는 견해도 있다.
모 보건복지위원실 여당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법률의 대상을 진료 중인 의사와 진료를 받는 환자 모두에게 적용하도록 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규정도 포함됐다"면서 "그동안 반대해온 시민단체의 요구가 수용된 만큼 법 개정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