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명의무 위반했다고 진료비 감경·면제할 수 없어"
환자 위자료 1200만원 지급...병원 진료비 514만원 납부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2014가단139807)을 제기한 A환자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물어 B병원에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A환자를 상대로 B병원이 제기한 진료비 납부 반소(2015가단125492)에서는 미납 진료비 514만 8271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A환자는 2010년 11월 20일 교통사고를 당하자 B병원에 입원, 2010년 12월 6일경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을, 2011년 1월 6일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재건술을 받았다.
C보험사는 진료비의 80%를 A환자에게 선지급한 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허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자보 심의회는 2011년 9월 수술 심사를 통해 "좌술부 통증으로 수술을 시행했으나 제출된 2010년 12월 29일 좌술부 MRI·관절경 사진을 참조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는 퇴행성 변화는 있으나 형태가 유지되고 있고, 파열소견 및 급성 손상소견이 없어 수술이 적정하지 않았다"며 B병원에 대해 수술 관련 치료비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자보 심의회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점이 빌미가 됐다. 삼성화재는 자보 심의회 결정에 따라 514만 827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환자는 수술 이후 좌측 슬관절 부위의 관절운동 제한 증세를 보였으며, 노동능력상실률 12%의 영구적 장애를 갖게 됐다.
A환자는 수술 당시 좌측 전방십자인대는 퇴행성 변화가 있는 정도일 뿐 파열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B병원 의료진이 좌측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오진해 악결과를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시술상 과실과 함께 수술적 처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보존적 치료가 가능한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술 직전 MRI 판독결과, 전방십자인대의 부분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확인된 점, 이학적 검사결과 전방십자인대의 기능저하가 확인되는 경우 수술적 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견해도 있는 점, 전방십자인대는 외부 충격 업시도 퇴행성 변화로 인해 소실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하지 않고 곧바로 수술을 시행한 데 대해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수술시 촬영한 관절경 사진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A환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의료진의 진료방법 선택상 과실을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하며, 각종 검사결과만으로도 수술의 적응증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술상의 과실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한 증거만으로 수술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관절운동 범위의 감소는 전방십자인대재건술의 일방적인인 합병증이라며 무게를 싣지 않았다.
다만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수술 외에 보존적 치료방법이 있다는 점과 각 방법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등을 설명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며 A환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수술로 인한 악결과가 비교적 중하며, 의료진이 보존적 치료방법 뿐 아니라 수술 자체로 인한 합병증에 대해서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감안,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를 1200만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진료방법 선택상의 과실이나 시술상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만큼 환자의 진료비 채무는 감경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며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해 3/5은 A환자가, 나머지는 B병원이 부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