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환자 본인금 증가 차액 공단 부담금으로 환원해야
"휴일가산정책, 법으로 정해져...할인과 면제 대상 아냐"
정부가 오는 5월 6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평일 수준으로 받기로 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침체된 내수경기의 활성화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은 공감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협회에 공문을 보내 임시공휴일 진료비를 평일과 동일하게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의협은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에 휴일가산이 적용돼 그만큼 환자들이 내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도 증가하게 된다.
의협은 "평일과 달리 갑작스럽게 진료비가 증가돼 경제적 부담이 되는 국민의 불편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진료비의 갑작스런 증가를 막고 민원을 줄이고자 한다"며 "그러나 문제는 증가 차액분에 대한 손실을 의료기관에서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가 재난사태인 메르스 여파로 의료기관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피해와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누적흑자액 17조원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애초 취지대로 갑작스런 진료비 부담 증가로 불편해하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정부는 애꿎은 의료기관에 금전적인 피해와 손실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차액분을 공단 부담금으로 돌려 의료기관에 지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금 증가를 고려해 2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조정한 전례를 볼때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휴일가산정책으로 인해 상승하는 본인부담금 차액부분은 공단부담금으로 환원해 가산 적용해야 한다"며 "진료비 부담금의 비율과 수가가산정책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세부고시에 법적으로 정해진바 할인과 면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