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계, 소음성 난청 조기진단·예방 대책 마련 촉구
"인지하면 너무 늦어 '회복 불능'...해결책은 정기검진·예방뿐"
회복이 불가능한 소음성 난청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의학계와 의료계 그리고 정부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12일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소음성 난청 조기 진단과 예방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제한 박상호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 학술이사는 회복 불가능한 소음성 난청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조기 진단과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이사는 먼저 "버스나 지하철 속에서 스마트 폰으로 음악이나 동영상을 보게 되면 평균 80dB의 배경 소음 속에서 이어폰을 통해 들리는 음량은 100dB 정도 된다. 100dB의 소리는 하루 2시간 이상 노출 시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지만, 손상 후 증상이 바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과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며, 소음성 난청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NHANES)의 소아-청소년 소음성 난청 기준을 적용해 우리나라의 '2010~2012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청력검사를 분석한 결과, 12~19세 청소년 2119명에서 26% 정도의 소음성 난청 유병률을 보였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또한 "이런 수치는 2005년의 미국 연구 결과 (16.8%)와 비교해도 유례가 없이 높은 수치며, 기존의 학교 검진을 통해 발표된 유병률 (0.45%)와 비교하면 60배에 이르는 수치"라며 "소음성 난청을 확인하지 못하는 학교 청력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 정확하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시행되는 청력검진이 하루빨리 실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조사가 5년 전에 이루어진 조사임을 고려하면, 이후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사용 시간 또한 상당히 늘어났음을 고려할 때에, 5년 동안 막을 수 있었던 소아-청소년 소음성 난청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종 연구에서 밝혀진 대로 연간 4000억 원 이상의 사회, 경제적인 비용을 유발하는 소음성 난청은 우리 아이들 4명 중 1명 이상이 이미 소음성 난청을 앓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은 지금 바로 시행해도 늦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 경제적 큰 부담 요소인 난청 조기 발견을 위한 청력검진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소음성 난청이 10세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인 만 7세, 초등학교 4학년인 10세, 중학교 1학년인 13세, 고등학교 1학년인 16세에 의무적 청력검진이 필수적이며, 선택적으로 사회나 군대로의 진출 직전인 고등학교 3학년 때 청력검진을 추가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소음성 난청과 구별되고, 전문적 치료로 개선될 수 있는 전음성 난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막 검진이 필수적으로 시행돼야 하며, 청력검사는 저주파수, 중주파수, 고주파수를 포함한 각각의 주파수에 따른 청력 역치도 검사하고, 독립된 음차폐 시설 (방음 부스) 내에서 검사가 시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난청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자 본인만이 아니라, 학교 관계자, 부모, 기기의 생산자, 정부 관계자, 의사 등이 서로 협력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구체적인 소음성 난청 예방 프로그램을 하루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미향 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 '난청 줄이기사업 위원회' 위원장은 예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소아청소년 소음성 난청은 예방교육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합당한 기준과 방법을 통한 청력검진으로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성원 대한이과학회 공보이사는 소음성 난청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해 우려했다. 채 이사는 "미국 연구에 비춰 우리나라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이 연간 3978억원으로 추정된다"면 "소음성 난청 사업을 통해 경제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다 정확한 검진을 위해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청력검진 방법이 면하려면, 현재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검진기관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등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황상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사무관은 "이어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소음성 난청 대책 마련 필요성 공감한다"면서도 "청력 검진이 국가건강검진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학생건강검진 체계 내에 소아청소년 소음성 난청 검진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음성 난청 유병률 등 현황, 그로 인한 사회적 부담, 그리고 비용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